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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 조회 등 정보 확인하기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개념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사용처, 잔액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에너지바우처를 이해하고,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에너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종류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 조회 등 정보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이 방법은 거동이 불편한 분 등에게 유용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 정보는 2023년 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여름 (7~9월)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10월~이듬해 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
    • 지원 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지원 금액

    • 하절기 바우처 : 1인 세대는 31,300원, 2인 세대는 46,400원, 3인 세대는 66,700원, 4인 세대는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인 세대는 118,500원, 2인 세대는 159,300원, 3인 세대는 225,800원, 4인 세대는 284,400원.
    • 총 지원 금액 (하절기 + 동절기) : 1인 세대는 149,800원, 2인 세대는 205,700원, 3인 세대는 292,5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차감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잔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조회

    •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잔액이 조회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2. 국민행복카드 앱에서 조회

    • 국민행복카드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화면 하단의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잔액이 조회됩니다.

     

    국민행복카드앱 설치 바로가기

     

    이 정보는 2024년 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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