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하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재산 조건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자녀 조건 :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수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액수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4,9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4,9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 재산에 따른 지급액 차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합니다.
- 홈택스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설치한 후에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금액 증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변경: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2023년까지 신청분까지는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하였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9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소득 상한 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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